'국정농단 의혹' 최순실 영장실질심사 시작..."법원 결정, 달게 받을 각오"

2016-11-0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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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여부 오늘 늦은밤 결정

'국정농단' 의혹을 받는 최순실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 직권남용·사기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60)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3일 오후 시작됐다.

최씨를 태운 호송차는 예정된 심문 시간보다 1시간 이른 이날 오후 1시 50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검은색 코트 차림인 최씨는 뿔떼 안경과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다.

2시 50분쯤 법원 청사에 도착한 최씨 변호인 법무법인 동북아의 이경재(67·사법연수원 4기) 변호사는 "심사를 마친 뒤 얘기하겠다"며 취재진의 질문에 말문을 닫았다.

이어 이 변호사는 검찰에서 3명이나 심문에 참여한 데 대해 "그래도 법조 연수로는 내가 워낙 많으니까…"라며 애써 웃어 넘겼다.

앞서 이 변호사는 이날 오전 취재진에게 "최씨가 법원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히고 있어서 어떤 결정이 내려져도 달게 받을 각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사건의 성격과 사실문제, 증거관계, 법리 문제와 사회에 던지는 충격에 관해 어떤 입장을 가졌는지 검찰과 변호인 간 쌍방의 견해 표명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앞세워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하는 방법으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800억원의 출연금을 강요한 혐의다.

최씨는 또 검찰 내사를 받는 롯데그룹을 상대로 70억원 출연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이 외에도 최씨는 더블루케이·비덱스포츠 등 개인회사를 통해 재단의 자금을 빼돌리려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또 독일에서 회사를 설립하고, 주택과 말 등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외화를 밀반출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독일에 세운 8개 차명회사를 통해 자금을 세탁했다는 정황도 포착된 상태다.

최씨는 대통령의 연설문 사전유출 의혹 외에도 국가기밀과 외교 안보 문서를 사전에 열람한 의혹도 받고 있다.

최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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