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과천시(시장 신계용)가 주·정차 단속 등 생활방범용 CCTV를 불법광고물 단속과 자동차세 체납차량 검색 등으로 활용범위를 확대한다.
시는 내달 1일부터 추가예산이나 인력 투입 없이 기존 주정차 단속 및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금연계도용 CCTV를 활용, 불법광고물과 자동차세 체납차량 검색, 애완견을 계도할 계획이다.
이 결과 지난 6월부터 현재까지 주택가 밀집지역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총 186회의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계도하는 실적을 거뒀다.
중앙공원과 상가지역에 설치된 CCTV를 통해 1,007회의 금연 계도 및 37회의 청소년 계도, 12회의 화재예방 등 총 1,200여 건의 계도활동을 벌였다. 예산 한 푼 들이지 않고 기존 시설을 활용해 8억여원의 투자 효과를 거둔 셈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CCTV에 쓰레기 무단 투기 등 범죄로 의심되는 화면이 잡히는 즉시 CCTV 관제센터 근무요원이 방송을 통해 ‘그곳은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 아닙니다. 쓰레기는 정해진 규격봉투에 담아 집 앞에 내놓으시기 바란다’고 말하년 다들 깜짝 놀라서 버리려던 쓰레기를 다시 가지고 돌아간다”며 “이런 식으로 내달부터 불법광고물에 대한 감시 활동도 벌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