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방범용 CCTV로 불법광고물 단속 활용

2016-11-03 13:57
  • 글자크기 설정

[사진=과천시청 전경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과천시(시장 신계용)가 주·정차 단속 등 생활방범용 CCTV를 불법광고물 단속과 자동차세 체납차량 검색 등으로 활용범위를 확대한다.

시는 내달 1일부터 추가예산이나 인력 투입 없이 기존 주정차 단속 및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금연계도용 CCTV를 활용, 불법광고물과 자동차세 체납차량 검색, 애완견을 계도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6월부터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23대를 생활방범용 CCTV로, 방범용 CCTV 24대를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으로, 방범용 CCTV 15대를 금연계도용으로 통합 운용해왔다.

이 결과 지난 6월부터 현재까지 주택가 밀집지역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총 186회의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계도하는 실적을 거뒀다.

중앙공원과 상가지역에 설치된 CCTV를 통해 1,007회의 금연 계도 및 37회의 청소년 계도, 12회의 화재예방 등 총 1,200여 건의 계도활동을 벌였다. 예산 한 푼 들이지 않고 기존 시설을 활용해 8억여원의 투자 효과를 거둔 셈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CCTV에 쓰레기 무단 투기 등 범죄로 의심되는 화면이 잡히는 즉시 CCTV 관제센터 근무요원이 방송을 통해 ‘그곳은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 아닙니다. 쓰레기는 정해진 규격봉투에 담아 집 앞에 내놓으시기 바란다’고 말하년 다들 깜짝 놀라서 버리려던 쓰레기를 다시 가지고 돌아간다”며 “이런 식으로 내달부터 불법광고물에 대한 감시 활동도 벌이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