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유아교육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2017학년도 유치원비 인상률 산정방법을 고시하고 2017년 유치원 원비를 인상할 수 있는 법정 기준을 올해와 동일한 수준인 1.0%로 결정했다.
이는 직전 3개 연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평균에 해당한다.
2017학년도 적용을 위한 유치원 원비는 정부 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전체 유치원 원비의 1.0%가 인상 한도액(인상 가능 원비)에 해당한다.
유치원이 인상률 상한을 초과해 원비를 받고자 할 경우, 중앙 및 시‧도 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유아교육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 표준유아교육비’를 고려하도록 돼 있다.
교육부는 학부모들의 실질적인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유치원 원비 인상률 상한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인상률 상한제를 위반하는 유치원의 경우 시‧도교육청과의 현장 합동 점검 등을 통해 유아교육법에 따른 시정‧변경 명령 및 원비 반환 등 보조금 반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