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융감독원의 신고 접수에 따르면 피해자 A씨(60)는 최근 저금리에 대출해준다는 대출 광고 문자 메시지를 받고 링크된 주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했다.
홈페이지에는 국내 금융지주사 계열임을 나타내는 브랜드 로고가 있었고 이를 본 A씨는 광고 문자 메시지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홈페이지에 적힌 대표전화로 전화해 대출을 문의했다.
그러나 홈페이지는 가짜였다. A씨는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의 설명에 따라 수수료를 포함한 총 310만원을 입금했고, 사기범들은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사기범들은 주로 금융지주사 로고를 도용한 가짜 홈페이지를 만들어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고 저금리 대출을 위해 보증료 등이 필요하다며 돈을 뜯어냈다.
사기범들은 SC스탠다드저축은행, 보람저축은행 등의 이름을 사용했지만 이들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회사들이다.
김범수 금감원 금융사기대응팀장은 "정상적인 금융회사는 대출 때 공탁금이나 보증금, 전산작업비, 선이자 등 어떤 명목으로도 대출과 관련해 먼저 돈을 입금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며 "전화로 대출 권유를 받으면 제도권 금융회사인지를 확인하고 114나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 확인된 공식 대표전화로 전화해 직원 재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