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 "표준품셈 적용 건설업계 세금 퍼주는 정부갑질"

2016-10-14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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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성남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공공공사 표준품셈 적용은 건설업계 세금 퍼주는 중앙정부의 갑질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이 시장은 1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정부가 맘대로 법과 시행령에 위반되는 예규를 만들어 지방자체단체로 하여금 건설경기가 어렵고 힘드니 건설업체에게 공사비의 평균 8%에 해당하는 이익을 더줘라 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상위법인 지방계약법과 달리 기존 표준시장단가보다 비싼 표준품셈을 적용하라고 강요하고 있는데 이는 상위법에 위반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정부에서는 (단가)를 싸게 하면 부실공사 위험이 있고 수급을 안받을 수 있다고 하나 부실공사 여부는 설계된 대로 공사가 되고 있는 지 철저히 관리·감독하면 되는거지 공사비 많이 준다고 공사 잘하고, 적게 준다고 부실공사 된다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 성남시는 표준품셈이 아닌 표준시장단가로 자체발주한 서현도서관 건립공사에 369개 업체가 입찰을 해 표준시장단가 적용으로 약 14억6천만 원을 절감했다.

이 시장은 정부의 표준품셈 적용 강요에 대해 “국민의 세금을 국민의 이익을 위해 써야 되는데 국민의 이익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보다는 오히려 특정 건설업체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퍼주는, 그야말로 정부에서 하는 일종의 갑질”이라고 쓴소리를 내뱉었다.

특히 이 시장은 “현재 전국에서 100억 미만 공사금액이 약 23조 원인데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면 약 1조6천억 원이 절감된다”며 “공사비 과다지출 강요로 생기는 연간 재정손실 1조6천억 원이면 성남시에서 시행하는 3대 무상복지를 전국으로 확대하고도 매년 성남시의료원 3개를 더 지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성남시 홈페이지에는 공공공사 예정가격, 도급가격, 하도급 가격 등을 모두 공개하고 있어, 건설현장에서 하도급 관련 부조리가 생기기 어려운데다 실제 거래되는 공사단가도 확인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정동영 의원도 “세금 감시가 국회 기능의 핵심”이라며 “전국으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면 300억 미만 사업에 3~4조원의 국민 혈세를 절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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