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2016-10-07 13:30
  • 글자크기 설정

[사진제공=하남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하남시가 지난 8월 26일 수립된 “2020년 하남시 경관계획”에 따라, 주요도로 2개소 주변으로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지정했다.

이번 지정된 중점경관관리구역은 라인아파트 앞에서 천현사거리 구간의 하남대로와(면적 0.12㎢) 미사IC에서 팔당대교 남단교차로 구간 미사대로(면적 0.46㎢)의 도로경계에서 15m 범위로 2개소에 설정됐다.
「하남시 경관조례」제23조에 의거, 중점경관관리구역 내에서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초과 건축물은 경관심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한편 시는 지난 6일 중점경관관리구역 지형도면을 고시했으며, 관계도서는 하남시청 도시과 및 홈페이지에서도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