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하남시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고 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9~11월 말까지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농지법 시행일인 1996년 1월부터 지난 5월 말까지 취득한 농지로, 동 주민센터 담당공무원 등이 현장을 직접 답사해 휴경 여부, 재배 작물, 실제 경작인 등 이용실태를 전수 조사한다.
실태조사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자기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청문절차를 거쳐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토록 하는 농지처분의무가 통지된다. 또 이후에도 계속 농지법을 위반할 시에는 농지처분 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보다 강력한 행정조치가 취해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