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하남시가 환경개선부담금 집중납부기간을 운영하고 납부독려에 나섰다.
시는 지난 9월 자동차분 33,713건 1,808,157천원, 시설물분 453건 35,797(천원)을 일제히 우편발송 완료했다.
시 관계자는 “부과대상기간중 폐업이나 소유권이전, 폐차등으로 고지서를 받는 시점에서 본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납부를 기피하고 있어 체납액이 발생 하고 있다”며 “집중납부기간을 통해 환경개선부담금을 스스로 납부하도록 독려해 체납액을 줄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물질 배출로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 는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 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제도로써 시의 쾌적한 환경의 조성사업에 쓰여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