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신용철)이 5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새로운 청렴문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반기 청렴엄마지킴이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초·중·고 71개교 142명의 학부모로 구성된 청렴엄마지킴이는 촌지 수수, 불법찬조금 근절 등을 위해 소통하고 활동하는 지역사회 청렴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청렴엄마지킴이는 “이번 교육을 통해 청탁금지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청렴실천의지를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고”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