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양시(시장 이필운)가 오는 2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까지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를 운영 한다.
“이동신문고”란 국민권익위원회의 분야별 전문 조사관, 법률 전문가 등 상담원이 시민의 애로··고충 사항을 직접 듣고 상담하며 해결 방안을 찾는 민원상담 제도로서, 현장에서 중재, 합의 등을 통해 민원을 해소하는 국민 소통 창구다.
이날 이동신문고는 안양시민 뿐만 아니라 인근의 과천·군포·시흥시 주민들도 참여해 고충민원을 상담할 수 있다.
민원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사전에 시홈페이지 게시된 「이동신문고 상담예약 신청서」를 작성해 시(자치행정과 민원옴부즈만실)로 제출하거나 당일 현장에서 직접 신청·접수해 상담 가능하다.
이필운 시장은 “이번 국민권익위원회「현장방문 이동신문고」운영을 통해 시민의 애로 및 고충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