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애플 아이폰에 탑재된 메신저 프로그램인 아이메시지(iMessage)가 민감한 개인 정보를 자동 저장해 데이터화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애플이 그동안 개인 정보 보호를 둘러싸고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기싸움을 벌여왔던 만큼 이번 주장으로 인해 새국면을 맞을지 주목된다.
문제는 미 법원이 관련 정보 제출을 요구할 경우 개인 대화 내용이 당국에 제공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애플은 그동안 "애플은 다른 기업과 달리 이용자의 대화 내용을 스캔하지 않는다"고 공표해왔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애플은 "아이메시지를 통해 대화 내용은 암호화되기 때문에 애플이 따로 볼 수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 정보와 관련된 이번 문제제기로 인해 애플과 FBI 간 기싸움이 새국면을 맞을지 주목된다. 애플은 그동안 사용자의 개인 정보 보호를 이유로 미국 정부의 정보 공개 요청을 거듭 거절해왔기 때문이다.
앞서 미 연방법원은 지난해 12월 4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캘리포니아 샌버너디노 총기 테러와 관련, 테러범인 사예드 파룩의 아이폰 속 암호화 정보를 검토할 수 있도록 잠금해제 기술을 지원하라고 애플 측에 명령했지만 애플은 이를 거부하고 곧바로 명령 취소 신청을 제기했다.
이밖에도 수사당국은 다양한 사건과 관련해 애플 측에 아이폰 잠금해제를 요구해왔다. 수사 과정에서 애플이 협조하지 않아 잠금 기능을 해제할 수 없었던 아이폰만 175개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반면 애플은 필요 이상의 정보 제공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애플의 2015년 상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애플은 약 6만 여개의 기기에 대해 약 1만 1000건 건의 잠금해제 요구를 받았고 그 가운데 7100여 건의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