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선박 안전을 위해 선박관리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또 계약 해지에 따른 손실 및 비용은 추후 회생계획절차에 따라 청구할 방침이다.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코리아01~04호는 자회사가 소유한 선박에 대해 한진해운의 법률상 관리인이 용선계약 해지 및 조기 반선을 통보했다고 28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선박 안전을 위해 선박관리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또 계약 해지에 따른 손실 및 비용은 추후 회생계획절차에 따라 청구할 방침이다.
회사 측은 선박 안전을 위해 선박관리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또 계약 해지에 따른 손실 및 비용은 추후 회생계획절차에 따라 청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