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고용노동지청 시간선택제 전환장려금 제도 개편∙시행

2016-09-27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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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지청장 서호원)이 시간선택제 전환장려금 제도 개편·시행한다.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도입하면 근로자 1인당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받고, 대체인력 채용 시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제도’는 전일제 근로자가 임신, 육아, 가족돌봄, 학업, 퇴직준비 등의 사유로 필요한 때, 일정기간 동안 시간선택제로 전환(근로시간 단축)해 근무할 수 있도록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도입·운영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등을 1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일·가정 양립지원을 강화하고, 전환형 시간선택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최근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제도’를 개편했다.

전환장려금의 지원수준을 월 최고 20만원에서 40만원 지원으로 2배 인상했고, 지원근로자를 전환기간 최소 1개월 이상에서 최소 2주 이상 근로자로 지원대상도 확대했다.

또 전환근로자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대체인력 인건비의 50%를 월 60만원 한도로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서호원 지청장은 “이번 지원제도 개선으로 전환형 시간선택제 도입 기업이 늘어나게 되면, 근로자가 생애주기(육아, 자기계발, 퇴직준비 등)에 따라 필요한 때 시간선택제로 전환할 수 있는 일·가정 양립형 고용문화가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본다.”면서, “동 제도의 활용도를 높여나감으로써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과 시간제 일자리가 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제도를 이용하려면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 참여신청서를 제출해 승인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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