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메디약 치약에서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검출되자 아모레퍼시픽 측이 입장을 밝혔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아모레퍼시픽 치약 11개 제품에서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검출된 치약은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메디안후레쉬마린치약 △메디안바이탈에너지치약 △본초연구잇몸치약 △송염본소금잇몸시린이치약 △그린티스트치약 △메디안바이탈액션치약 △메디안바이탈클린치약 △송염청아단치약플러스 △뉴송염오복잇몸치약 △메디안잇몸치약 등 11개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치약 용도로는 인체에 유해한 것은 아니다. 해당 치약에는 최대 0.0044ppm 정도가 들어 있어 양치 후 물로 씻어내면 입속에 남아 있지 않다"면서도 "아모레퍼시픽에 치약 제조를 3개월간 정지하는 행정 처분을 내릴 예정이며, 해당 제품은 구입처에서 반품하면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