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송도 R&D부지 입주기업 공장등록 크게 완화 된다!

2016-09-23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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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제4차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입주기업 애로 해소를 통한 경쟁력 강화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송도 R&D부지 입주기업에 대한 공장등록이 크게 완화 된다!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전성수 행정부시장의 주재로‘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해결책 모색을 위한 제4차 행정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경제자유구역 내 지식정보단지 지구단위 계획 변경(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 안건은 지난 제3차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보류된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R&D부지 입주기업 공장등록 제한 완화(안)’이다.

건의자인 ㈜나우시스템즈와 관련부서인 경제청의 안건설명과 함께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위원들의 토의를 거쳐 수용여부를 심의했다.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R&D부지 입주기업 공장등록 제한 완화(안)’은 현재 지구단위계획 상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로 되어 있는 지식기반 R&D용지 일정 부분을 연구시설 외에 생산시설(공장)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공장 등록제한을 완화해 달라는 것을 주요 내용이다.


이번 4차 회의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의 타당성 여부, 주변 입주기업들과의 형평성 등에 대해 위원들간 의견이 상충된 부분도 있었으나, 환경 및 시대적 변화에 맞게 도시계획을 변경함으로서 기업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어 수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인천시는 이번 안건의 수용결정으로 1999년 수요조사용역을 바탕으로 계획된 지구단위계획이 시대적 흐름에 맞게 조정돼 경제자유구역 내 기존 입주 기업 및 향후 입주예정기업의 생산성향상 등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R&D 용지에 입주해 있는 ㈜나우시스템즈 외 3개 기업은 이번 수용결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시 매출액은 2017년 5%에서 2019년38%, 직접비용의 절감으로 인한 수익률도 2017년 6억에서 2019년 42억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창출에 있어서도 2017년 173명에서 2019년 590명으로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시 행정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3차 회의를 통해 ‘인천신항 LCL보세창고 건립 관련 도로점용허가(안)’을 심의수용해 인천신항의 조기 활성화와 운송비 절감,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했으며, ‘관광호텔업 및 지역축제행사장내 옥외영업허용’을 통해서도 지역관광활성화에 기여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를 건의자 및 관련부서 경제청에 통보하고 심의 의결사항 이행을 지속적으로 독려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와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적극적인 해소 방안을 강구해 나감으로써 좋은도시, 생활하기 편리한 도시를 구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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