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안을 덜어주고자 가입해 시행중인 자전거 보험을 통해 다수의 시민이 혜택을 받았다.
시에 따르면 8월 말까지 15명의 시민이 자전거 사고로 인한 보험금으로 총1천650만 원을 지급받았다.
광명시에서 시행중인 자전거보험은 관내 주민등록이 돼 있는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이 가입돼 있고, 광명시 뿐만 아니라 국외를 제외한 어느 지역이든 상관없이 자전거로 인한 사고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보험가입기간인 2016년 5월23일부터 2017년 5월22일 내 발생한 자전거 사고는 사고일로부터 3년 안에 보험청구가 가능하다.
단, 자전거 파손 또는 분실, 도난 등의 경우에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자전거 분실이나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2014년 8월부터 시행중인 ‘자전거등록제’를 이용하면 되며, 올해 5월말 기준으로 약 3만6천여 대의 자전거가 등록돼 있다.
한편 소유하고 있는 자전거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민은 광명경찰서 혹은 가까운 지구대를 찾아가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