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불법 산림훼손 "뿌리 뽑는다"

2016-09-18 14:26
  • 글자크기 설정

지난 한해 축구장의 면적 약 44배 피해 입어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제주도가 산림훼손 불법행위에 칼을 빼들었다.

제주도는 오는 11월 15일까지 산림 내 위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인구 유입과 각종 개발사업 추진 등 개발호재가 지속되면서 제주지역은 부동산 수요 급증으로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또한 임야를 헐값에 매입 후 분양목적으로 불법 훼손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가 하면 재선충병 방제를 빙자한 불법 산림훼손 행위도 빈번히 발생해 사회적 문제로 쟁점화 되고 있다.

특히 지난 한 해만 해도 축구장 면적의 약 44배 가량의 31ha, 올해 이달 현재 8ha의 산림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에 따라 지상에서는 산림분야 공무원, 자치경찰단, 산림조합원, 산불감시원, 산림병해충예찰단, 숲사랑 지도원 관계자 800여 명이 합동으로 계도·단속을 실시 할 예정이다. 공중에서는 무인감시카메라 22대, 드론(Drone) 3대 및 산림청 헬기를 계도·단속에 적극 활용함으로서, 공중과 지상을 넘나드는 입체적 단속을 할 방침이다.

특히 중점 단속지역으로는 △재선충병 피해지 및 산지전용 허가·신고지와 연접 산림 △멸종위기종 및 희귀식물 자생지, 곶자왈 지역 △산나물, 산약초, 약용수 집단 생육지 △임산물(조경수, 토석) 굴취․채취 허가지 및 산림사업지 △주요 오름 탐방로 및 숲길 연접 지역 등이다.

도 환경보전국 김양보 국장은 “아름다운 청정 제주자연과 울창한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다.

한편 산림보호 관계법령 상 산림 내에서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희귀수목 굴·채취 행위는 5년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불법산지전용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소나무류를 불법 이동(운반)시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산림 내 쓰레기 투기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사법당국에서는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투기성 불법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경각심 고취 및 재발방지 차원에서 실형을 선고하고 있는 추세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