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제주도에 따르면 조상명의의 소유 토지를 모르거나, 불의의 사고로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전국 지적전산망인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진행 중이다.
앞서 2013년부터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신청한 결과, 현재까지 모두 9783명이 신청해 1만1701필지, 880만㎡의 토지의 주인을 찾아낸 바 있다.
올해는 8월 말까지 조상 땅 찾기를 포함해 4198건의 민원을 접수 받아 이 가운데 1199명이 소유한 4194필지, 299만㎡를 제공했다.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희망하는 자는 가족관계 증명서, 제적등본, 신청인의 신분증,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등의 서류를 지참해, 상속인 등이 도청 디자인건축지적과 또는 행정시 종합민원실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