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으로 전남지역 농축산 4500여억 피해 예상…대책마련 분주

2016-09-1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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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전남도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 시행으로 지역 농축수산물 피해 규모가 450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고 11일 밝혔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농축수산물의 전남지역 피해 규모는 4195억~4436억원으로 전국 대비 21.7%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품목별로는 한우 470억원, 인삼 153억원, 배 128억원, 임산물 71억원 등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농축산물 소비 위축 등 피해 최소화 대책 수립에 나섰다. 

농축산물의 피해 경감을 위해 ▲ 농축산물 소비 트랜드 변화를 반영한 수요 맞춤형 다양한 상품 개발 ▲ 소비 활성화를 위한 직거래 활성화, 직영판매장, 온라인 거래 등 유통구조 개선 ▲ 새로운 판로 개척 및 마케팅 지원을 통한 수출 확대 ▲ 농축산물 가격 하락에 대비한 생산기반시설 지원 ▲ 계약재배 확대 등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농협 등 생산자 단체 및 농가에서도 5만원 이하의 다양한 선물(실속형 저가상품 등) 제작, 도농 간 직거래 활성화, 온라인 판매 등 유통 비용 최소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피해 품목에 대해 면밀히 조사 후 중앙정부에 대책을 건의하기로 했다. 

권두석 전남도 축산과장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농림축산인과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는데 다양한 정책지원, 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등 시장 변화에 대처하고, 소비자의 소비 패턴에 맞춰 새로운 상품 개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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