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생활 속 규제 도민 공모 최우수 수상

2016-09-0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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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광명시청 전경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시민불편사항과 관련된 법령개정 등을 발굴, 중앙부처에 제도개선(안)을 만들어 건의하는 등 발 빠른 행정을 펼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시는 “지난 2.15~3.15까지 경기도와 행정자치부가 실시한 ‘생활 속 규제’ 도민 공모전에서 경기도 심사결과, 광명시 민원토지과에서 근무하는 이지선 주무관이 제안한 ‘주택임대차 확정일자에 따른 대항력 효력 발생 시점’ 개선이 최우수 제안(최우수상)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경기도와 행정자치부에서는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도민 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3개 분야(생애주기별과제, 생활환경불편과제, 상공인 창업 등)로 나눠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생활 속 규제’ 공모전을 진행했다.

이 주무관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발생 시점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해 제도개선(안)을 응모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주민등록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그 다음날 효력이 발생’ 되도록 규정돼 있어, 임차인이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같은 날 임대인이 은행대출 등을 받고 근저당권을 설정할 경우 은행이 대출당일에 대항력 1순위가 확보되고, 임차인은 후순위를 받게 되는 모순점이 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고 사유재산권보호를 위해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효력발생 시점을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당일’로 개선하여 줄 것을 제안했던 것이다.

시는 지난 3.10일 법무부(법무심의관실)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건의하는 한편, 도민 공모에도 참여해 최우수 제안으로 선정됐다.

이외에도 도로명주소법에 의한 단독·다가구주택 상세주소 부여 권한을 시장·군수도 필요시 직권으로 조사부여(현행-건축주․임차인 신청주의)할 수 있도록 건의해 관련부처에서 법령입안 중에 있다.

한편 고용수 민원토지과장은 “앞으로도 민원인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는 것을 적극 발굴․개선하여 중앙부처에 수시로 건의하고 특히, 생활 속 규제사항은 현장에서 답을 찾아 다각적인 시민감동 편의행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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