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추석은 주말과 추석연휴 사이에 있어 12~13일에 휴가를 쓰면 최장 9일 동안 쉴 수 있다.
경총은 권고를 통해 근로자들의 재충전 시간 보장과, 미사용 연차 휴가 사용을 촉진하는 한편, 추석 연휴 명절 대이동에 따른 사회적 비용 경감 등을 위해 회원사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추석연휴 전후로 연차휴가 사용을 장려할 것을 주문했다.
또 경총은 현재 연차휴가 사용률이 60%에 불과한 만큼 향후에도 근로자들이 연차휴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들의 업무집중도를 높여 근로시간의 효율적 활용과 장시간근로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회원사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