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시장 제종길)가 오는 28일「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과 추석 명절을 전후해 지난 9월 5일부터 18일까지 감사관을 총괄반장으로 하는 특별점검반을 꾸려 시 산하 전 부서에 대한 공직기강 확립에 들어간다.
시는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공직자의 청렴성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수준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일부 공직자들의 일탈로 시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도록 직무감찰을 진행하게 됐다.
시는 그동안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한 직무별·직위별 자체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공직자들의 부패행위에 대한 인식과 청렴의식을 고취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또 시민을 대상으로 법의 제정취지와 세부내용을 적극 홍보, 청탁금지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추진 중이다.
한편 감사관 관계자는 “특히 이번 특별감찰 활동을 통해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품위유지 의무 위반, 공무원 기강 문란행위, 추석 대비 생활민원 관리 소홀 행위 등으로 적발된 비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문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