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권오달)가 지난 1일 남안산 IC에서 단원경찰서와 연계해 대포차 및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였다.
이날 합동단속은 자동차세금을 내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는 차량소유자에게 엄정한 법 집행을 함으로써,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대포차·차량체납자의 경각심을 전파하고 징수 효과도 거두기 위해서 진행됐다.
한편 구 관계자는 “자동차세금의 체납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면서 자율적인 납부를 위해 홍보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