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 『추석 수출입 특별 지원대책』마련

2016-09-0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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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상시 통관지원 및 관세환급금 당일지급으로 기업 지원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대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출입기업 지원을 위해 5일부터 23일까지 3주간「추석명절 수출입 특별 지원대책」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수출입·특송·우편물 등 통관 유형별 특별지원팀을 편성, ‘24시간 상시 통관체제’를 운영하고, 관세 환급금을 신속 지급하여 수출업체 자금부담 완화 등의 방안을 담은 「추석명절 수출입 특별 지원대책」을 수립하여 시행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우선 명절기간 동안 약 210여명의 특별 지원팀을 투입하여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식품·농축수산물을 신속 통관하고, 수출물품 미선적에 의한 과태료 발생 방지를 위해 연휴기간에도 선적승인 처리하는 등 수출입 통관 적기지원에 나선다.

특히, 추석을 맞아 반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선물용 소액 특송물품의 신속통관을 위해 비상대기반을 별도 마련하고, 반입량 폭증 시 즉시 투입하여 차질없는 통관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기업의 자금수요가 많은 추석명절을 대비하여 5일부터 13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팀을 편성하였고, 세관의 근무시간도 오후 6시에서 오후 8시까지 2시간 연장하기로 하였다.

지원기간 중에는 전자문서로 신청된 환급 건은 당일에 환급금을 지급하고, 당일 지급이 곤란할 시에는 국고은행에 다음날 9시에 지급되도록 지급요청 처리하여 환급금 지급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나아가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제조업체의 납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15년 납세액의 50% 내에서 최대 6개월까지 ’無담보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김대섭 세관장은 “추석연휴 전날인 13일 오후 4시 이후에는 은행 업무가 마감되어 환급이 어려우므로 환급신청업체는 가급적 신청을 서둘러 달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세관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incheon)를 참조하거나 인천세관 심사정보1과(032-452-331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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