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한지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산 서구에 소재한 수입식품업체 코미무역이 수입·판매한 베트남산 ‘냉동새우(흰다리새우)’에서 동물용의약품이 기준치보다 많이 검출돼 회수한다고 31일 밝혔다. 해당제품에서는 푸라졸리돈이 kg당 44ug이 검출됐다. 푸라졸리돈은 합성항생제로 유전자변이, 기형, 유산 등이 보고돼 미국 및 유럽 등지에선 사용을 금지시키고 있다. 회수대상은 제조일자가 2015년 12월 9일 및 12월 17일인 제품 1만1960kg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말했다. 관련기사신산업창조프로젝트 사업단, 3D 바이오 프린팅 활용 인체조직 재생 의료제재 개발선그라스·튜브 등 휴가철 불법수입 물품 대량 적발 #냉동새우 #수입식품업체 #식약처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