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서동욱 기자 = 대한항공은 한진해운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최대 3833억원의 재무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31일 공시했다. 대한항공은 보유 중인 한진해운 주식 및 영구채의 감액손실액 약 2734억원 외 한진해운 영구교환사채를 인수한 필레제일차주식회사와의 차액정산 계약으로 약 199억원의 추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식 및 영구채 손실은 회계상의 평가손실로 실제 현금 유출과는 무관하다"면서 "이번에 추산한 손실액은 한진해운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실 규모"라고 덧붙였다.관련기사㈜LG, 5000억원 규모 자사주 전량 소각… 밸류업 계획 공시'주요경영사항'은 어떨 때 공시될까? #공시 #대한항공 #한진해운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