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송창범 기자 = 추석명절을 앞두고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노린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주의보가 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으로부터 국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통신사 명의로 발송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로 인해 2016년도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액(월평균)은 122억원으로 전기(146억원) 대비 16.5% 감소했으나, 대출빙자형 피해액은 85억원으로 전기(78억원) 대비 9.0% 증가했다. 특히 8월 들어서는 131억원으로 급증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만약, 전화 또는 문자로 대출 권유를 받는 경우에 보증료, 신용등급 상향비 등을 요구하거나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고금리 대출을 먼저 받으라고 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신속하게 경찰서(112)나 해당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방통위와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추석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급전이 필요한 서민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한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이 더욱 늘어날 우려가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안내는 방송통신이용자정보포털 와이즈유저 또는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