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모석봉 기자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제품을 판매하거나 해당 제품을 불법 사용한 장례식장 등 업체 대표 13명을 형사입건했다.
시 특별사법경찰수사팀은 지난 5월부터 8주간 장례식장을 대상으로 부정식품을 사용해 조문객 등에게 조리·제공하는 업체 등을 집중 단속하여 13개소를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북어채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제품 등을 장례식장에 납품했고, 장례식장은 해당 위반 제품을 사용해 조문객들에게 조리·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장례식장이 조문객 등 다수인이 이용하는 곳으로 부정식품으로 인한 집단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고, 당황하는 상주들의 심리를 악용한 아주 나쁜 범죄행위라며, 강력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
시 이은학 민생사법경찰과장은“앞으로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제공되는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부정·불량식품을 제조해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