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축산물 소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석 명절을 맞아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농·축·수산물 유통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시와 경찰, 명예 감시원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은 축산물 유통업체와 대형 농·수산물 유통업체, 최근 위생 감시에 적발됐던 업체 및 일반음식점,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한다.
이 외에도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지도‧단속을 펼치고, 부정·불량 축산물, 제조공정상 문제가 있거나 위반 내용이 반복되는 축산물은 수거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특별단속에 적발된 업소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 및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며,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시민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을거리 유통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