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아동학대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지정된 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신고 요령, 신고의무자의 역할 및 바람직한 훈육 방법 등에 대한 사례 위주로 실시됐다.
특히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등을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고양시를 구현하기 위해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금지법’에 대한 교육도 함께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 “신고의무자의 신고도 중요하지만 이웃의 관심이 학대로 고통 받는 아이를 구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확대 실시하는 등 아동학대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