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채널A방송화면 캡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청학동 훈장이 주차문제로 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를 차로 들이받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월 서울 도봉구의 한 빌라 앞에서 청학동 서당훈장 A씨는 B씨와 주차문제로 다툼을 벌였다. 이때 A씨는 B씨에게 "XXX야. 눈깔 빼버린다"며 눈을 찌르려 했다. 또한 A씨는 "사과하고 가라"는 B씨의 말에도 차량을 출발시켜 무릎을 들이받기까지 했다. 이에 서울북부지법 판사는 "자칫 위험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고 B씨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 A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160시간 복지시설 사회봉사와 40시간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관련기사안양동안경찰, 폭행범 검거에 도움준 시민에 감사장과 포상금 수여전주에서 20대 여성 폭행 후 도주한 용의자 붙잡혀 #주차시비 #천학동 훈장 #폭행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