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중앙정부가 사회보험 직접 챙기겠다"

2016-08-25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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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중국이 그동안 지방정부가 관할하던 사회보험업무를 중앙정부로 이관하는 작업을 시작한다.

중국 국무원은 최근 '중앙지방재정권한과 지출책임 구분과 개혁에 대한 지도의견'을 내놓았다고 경제참고보가 25일 전했다. 지도의견은 중앙의 재정권을 적당히 강화시킬 것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권한을 획정하기 위한 기구를 신설할 것을 명시했다.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로 이양될 재정권으로는 우선 양로보험(국민연금), 의료서비스, 의무교육 등에 국한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사회보장 서비스는 지방정부가 관할하고 있지만, 최근 일부 지역에서 기금이 고갈되거나 지출이 불가능해지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재정보조를 집행해 왔다. 

이같은 현상을 원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는 일부 사회보장에 대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제정한 후 재정권을 중앙정부로 이관받겠다는 것. 또한 동시에 재정관리에 대한 책임과 지출의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는 작업도 진행될 예정이다.

국무원은 이를 통해 재정 지출은 공공 서비스 분야의 상황에 맞춰 합리적으로 이뤄지게 되고, 중앙과 지방 정부의 재정 균형도 향상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 당국은 1994년부터 재정 개혁을 통해 중앙 정부에 집중된 재정 권한을 지방 정부에 이양하는 작업을 해왔다. 그러나 지방 정부로 내려오면서 재정 집행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모호해지면서 지방 정부 부채가 급증하고 공공 서비스 부문의 비효율이 급증하는 부작용을 일으켰다. 국무원은 이번 지침이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재정 관계를 강화하는 조치라면서 2020년까지 모든 부처에 적절한 재정 준칙을 만들고 법제화할 방침이다.

사회과학원 재정전략연구소 장전(蔣震) 연구원은 "이번 조치는 일부 사안에 대해 중앙정부가 떠맡게 하는 것으로 권력의 중앙집중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반대로 중앙정부의 권한 중 지방정부에 이관해야 할 것이 있다면 이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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