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를 미국에 수출하려는 기업은 수출 심사를 위해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수익자 부담금’을 지불해야한다. 이 경우 매출액이 미화 1억 불 이하인 소기업은 부담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두 기관은 우리 기업이 동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소기업 확인서 발급절차를 마련・시행하고 지역별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제도를 홍보할 계획이다.
소기업 지원 서비스는 별도의 예산 소요가 없으면서 우리 기업의 수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수단으로, 미국에 의료기기를 수출하는 소기업에게 비용절감 효과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