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관리역량 미흡한 '소규모 공동주택' 컨설팅 실시

2016-08-2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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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관리 단지 대비 주택관리역량 미흡…불투명한 사업자 선정과 부적정한 관리비 지출

전문가로 구성된 2개 팀이 9월~12월 50개 단지 대상 컨설팅 실시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공동주택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위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시가 150가구 이하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다음달부터 50개 단지를 대상으로 관리 컨설팅에 들어간다. 또 공동주택관리법 상의 의무관리 기준을 150가구 이상에서 100가구 이상으로 조정되도록 법령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24일 서울시 관계자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주택관리사 자격증이 없는 비전문가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과 운영이 미흡한 실정이다"면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 의무이행 사항이 아니므로 수의계약 남발로 사업비가 과다지출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규모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사업자선정 등에 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임의관리 단지로 특정인에 의한 독단적 관리가 이뤄지고 있을 우려도 제기된다"면서 "또 승강기가 설치된 곳은 장기수선 계획이 수립돼야 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이 부과 적립돼야 하는데 이를 준수하지 않는 곳이 대다수"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소규모 공동주택은 1979개 단지로 15만8224가구가 해당된다. 시는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50단지를 대상으로△관리역량 강화 △관리비 거품제거 및 비리 차단 △표준관리규약 마련 및 교육 실시 등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컨설팅을 실시할 팀은 시·구 공무원과 회계사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되며 1팀, 2팀으로 나뉘어 강북지역 14구와 강남지역 11구를 담당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관리실태를 확인하고 분야별 개선 의견을 제시하며 소규모 공동주택 표준 관리규약을 마련하게 된다. 또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잡수입 사용 등 공동주택에서 준수해야할 주택법령 등 제규정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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