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법 시행 2년] 김영란법 보다 2년 앞서 '부패 무관용 원칙' 서울시 공무원 청렴도 'UP'

2016-08-2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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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산하기관 이어 19개 전 투자·출연기관 전면 확대

  ['박원순법' 주요 내용]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 2015년 2월 건설업체 임원으로부터 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송파구 시설4급 국장 A씨. 자치구에서는 수수액 기준으로 경징계를 요구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한 차례라도 금품 등 수수 때 공직에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해임을 결정했다. 이외 직무 관련자의 해외 골프접대에 응한 성북구 행정4급 B씨와 56만원 상당 향응 등을 제공받은 강동구 행정5급 C씨에게 각각 강등, 정직의 강력 조치가 내려졌다. 소속 구청이 모두 경징계를 요구한 것보다 한층 높은 처벌 수위가 매겨진 것이다.

# 올해 1월 '원순씨 핫라인' 창구에 "한 구청 팀장이 직무와 관련해 추석선물로 상품권을 수수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감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보면, 해당 직원은 제보와 마찬가지로 105만원 어치 상품권을 받아 선물용 사과를 샀다. 이 팀장은 20일이 지나 민원인에게 상품권 대신 현금으로 되돌려 준 것으로 추가 확인됐다. 서울시는 상품권을 받은 게 사실이고, 능동이든 수동이든 금품을 받은 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청렴 의무 및 행동강령상 금품 등의 수수 금지를 위반한 사항이므로 자치구에 중징계 및 징계부과금 부과를 요구했다.
# 2015년 10월 12일 오후 1시께 신분을 밝히지 않는 60대 여성이 강동소방서 소방행정과를 찾았다. 사무실에 있던 D소방위는 이 여성에게 테이블을 안내하고 차를 제공했다. 잠시 대화를 나누고 여성이 자리에서 일어나자 D소방위는 1층 현관까지 배웅한 뒤 업무에 임했다. 그리고 3시 가량이 흘렀을 때 책상 위 신문을 정리하던 중 낯선 봉투를 발견했다. 내부를 들여다보니 10만원권 수표 10장이 들어 있었다. D소방위는 주인을 찾아주기 막막한 상황에서 망설임 없이 '클린신고센터'로 보냈다.
 

        [연도별 서울시 청렴도 측정 결과]


공무원이 단돈 1000원만 받아도 금액 규모나 대가성, 직무 연관성 등을 불문하고 강력히 처벌토록 한 이른바 '박원순법'이 시행 2년째를 맞았다. 서울시는 2014년 8월 공‧사익간 이해충돌 방지, 부정청탁 및 퇴직자 재취업(관피아) 근절, 금품수수 금지 등을 골자로 한 '공직사회 혁신대책'을 발표했고, 그해 10월 구체적 실행 방안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및 징계규칙 개정'이 이뤄졌다.

비리엔 절대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는 박원순 시장의 강한 의지가 담겼다. 시행 첫해 본청과 산하기관에 도입한데 이어 이달부터 서울메트로 등 19개 전 투자‧출연기관까지 전면 확대됐다. 공사장, 시설물 등의 안전점검 허위보고 땐 감봉 이상 징계토록 한 규정도 신설했다. 정책결정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면 고위공직자부터 책임을 묻도록 문책기준이 바뀌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현황]


대표적 성과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강화를 꼽을 수 있다. 서울시 공직사회에 팽팽한 긴장감을 형성하며 공무원 비위 감소에 앞장섰다. 최근 6개월 동안 성범죄는 아예 없었고, 시행 전·후 1년간 전체적으로 비위를 32%(73건→50건) 줄였다. 아울러 음주운전, 복무위반, 상해·폭행 등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

공직자가 의도치 않게 수령한 금품 등을 자진 보고하는 '클린신고' 역시 증가세다. 특히 공직비리 통합신고센터인 '원순씨 핫라인' 개설 이후 시민들의 제보 및 신고는 670%(110건→746건) 급증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시 공무원 162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2015년 9월 11~13일)에서 10명 가운데 9명(89%)이 "서울시 공직사회 긴장도가 이전보다 높아졌다"고 긍정 평가했다.
 

                                                                    [서울시 공무원 여론조사 분석]


서울시가 청렴정책을 선도적으로 강화시킨 후 중앙정부의 지방공무원 징계규칙도 한껏 엄격해졌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각 지자체 자체 규칙에 따르던 징계양정 기준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통일하고 100만원 미만 금품·향응도 능동적으로 수수한 경우 파면까지 가능토록 했다.

하지만 박원순법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가야 할 길도 멀다. 공직자 재산 및 직무관련 이해충돌 심사나 퇴직공직자 직무 관련 기업의 취업금지와 같은 핵심사항에 대한 법적 강제규정이 미비해 실행력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서울시는 정부에 지속적으로 법 개정을 건의해 제도개선을 이뤄나가고, 직원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구상이다.

시는 앞으로 민간위탁 및 보조금(713개 사업, 총 2조4000억원 규모) 등 부패 취약분야에 감사 역량을 집중하면서 사후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감사 결과 지적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처분 사항 등 일련의 내용은 '공공감사시스템'에 입력해 통합 관리된다. 사전예방적 기능도 키운다. 민원 처리나 교통‧주택 등 인허가 부서에서 주어진 일을 제때 처리하는지 또는 늑장 처리가 없는지 수시로 모니터링한다.

학계, 시민단체, 언론인 등 외부 민간전문가 13명(비상임)으로 꾸려진 '청렴정책자문위원회'를 최초 마련했다. 이들은 서울시 청렴정책의 수립~집행~평가 등 전 과정에서 의견을 낸다. 기존 보조적 참여에 그쳤던 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등 15명 가량으로 구성된 '공익감사단'은 점차 늘어나는 민간위탁 및 보조금 사업 감사의 사각지대를 해소시킨다.

강희은 서울시 감사담당관은 "공직사회 혁신대책을 보다 강화해 나가면서 행정서비스의 수요자인 시민 입장에서 느끼는 공무원의 소극행정, 향응 및 접대, 특권의식 등 부당한 관행 및 의식을 뿌리뽑겠다"며 "공무원 비위를 지속적으로 줄이는 등 청렴시정 구현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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