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밖 청소년 대상’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2016-08-24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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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일반시민 대상 법교육 저변 확대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법무부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태호)는 23일 계양구청소년수련관 강당에서 계양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 8명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을 위한 법교육을 실시하였다.

학교밖청소년들은 재학생들에 비해 법교육 등 사회교육의 기회가 적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이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계양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연계하여 기획되었다.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학교밖 청소년 대상’성폭력 예방교육 실시[1]



법무부는 2016년 7월부터 기존 보호관찰소를 준법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지역사회 준법문화 확산을 위한 실천기관으로 업무를 확대하였다.

준법지원센터는 초·중·고 학생과 교사, 학부모 대상 아동학대·가정폭력·성폭력 예방교육, 배려질서 교육과 중학생 자유학기제를 위한 법무공무원 진로체험 프로그램, 지역주민을 위한 시민법교육, 범죄예방 환경개선을 위한 셉테드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참가를 원할 경우 법무부 준법지원센터 블로그로 신청하면 무료로 진행된다. (http:/blog.naver.com/lawprobation)

교육생 A군은 “사소한 접촉도 다른 사람이 원하지 않은 행동일 경우 성폭력이 된다는 걸 새롭게 알게 됐다. 앞으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고 조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태호 소장은 “우리 센터는 기존 범죄인들의 재범방지를 위한 역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시민의식 향상을 위한 법교육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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