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62) 등을 1억원대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검찰 측은 참고인 조사가 끝나는 대로 박 전 이사장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1일 이 특감이 박 전 이사장을 1억원대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피고발인은 박 전 이사장과 박 전 이사장의 주변인 등 2명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피해자 1명을 상대로 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특별감찰관법은 '범죄 혐의가 명백해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고,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 등을 방지해야 할 때'는 수사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특별감찰관이 박씨를 검찰에 고발한 시점은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에 착수한 시점과 거의 일치한다. 검찰은 박씨의 사기 혐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 한웅재 부장검사에게 배당해 수사 중이다.
한편 박 전 이사장의 남편인 신동욱 공화당 총재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집사람(박근령 전 이사장)에게 빚이 상당히 많다"며 "8억원 정도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