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무원과 이‧통장 등이 대대적으로 참여하는 이 조사는 인권침해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적‧자폐성 장애인에 중점을 두고 전화와 면담으로 추진한다. 또 누구나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읍‧면‧동사무소에는 ‘장애인 인권침해 의심사례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조사내용은 장애인의 주민등록지 거주 여부 및 미거주자(소재불명) 현황, 무연고 또는 등록지 불명 장애인 무단보호 현황,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의심사례 등이다.
인권보호에 취약한 농촌‧산간‧오지지역, 보호자가 장애인이거나 장애인 2인 이상 가구, 장기 미거주 의심자, 재판정 시기 경과자, 장애인 인권침해 피해 의심사례 당사자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의심사례가 접수되면 인권조사 전담팀(공무원‧경찰‧인권전문가 등으로 구성)이 즉시 조사를 실시하게 되며 상황에 따라 격리, 의료 진료, 법률 지원, 복지서비스 제공 등 맞춤형 통합사례관리를 지원하게 된다.
안효영 도 복지건강국장은 “우리 사회는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의식개선이 필요하다. 인권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는 장애인이 없도록 우리 모두가 감시의 눈길을 가져야 한다. 도는 장애인의 인권침해 방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복지사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