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강원농축산물 24.4~32.3% ↓…한우197억·인삼 150억↓

2016-08-1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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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이상 선물, 단기내 28.8%, 장기적 32.3% 감소할 것으로 예측

아주경제 박범천 기자 = 강원도가 9월 시행예정인 ‘청탁금지법’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마련에 고심하고있다.

강원도 농림수산 등 해당 생산 농가들이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피해 영향 파악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농민들은 "농산물 판매 최대 대목인 명절을 앞두고도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명절 대목 경기가 위축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농산물 판매에 대한 걱정을 나타냈다.

강원도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주요 농축산물의 40% 가량이 명절기간에 집중 판매되고 있으며, 판매되는 상품의 평균 가격도 한우 98%, 인삼 70%, 과일 50% 이상이 5만원 이상의 선물세트로 판매되고 있다"고 전했다.

도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농축산물의 수요가 전체 24.4~32.3% 감소하고 5만원 이상 선물도 단기내 28.8%, 장기적 32.3%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고가위주의 한우선물세트의 경우 176~197억원 매출 감소와 인삼 150억원, 수산물(가공품) 132억원 등의 판매액 감소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강원도의회와 강원도 등은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마련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지난 10일 김동일 강원도의회 의장은 도의회 농림축산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논의를 갖고 “현재 강원도 농산물 등의 가격이 대다수 상한가액을 초과해 유통시장 위축이 불가피 하다며, 각 분야별 유통실태와 피해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농가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강원도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 식사, 선물, 경조사 등 사회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과수, 화훼, 전통주 등 일부 품목은 전략적 대응을 통한 경쟁력 강화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한우 농가 등 피해가 큰 피해가 예상되는 농가를 대상으로 명절 선물세트 구성품 개선, 유통망 확충 등을 추진해 피해를 최소화 할 예정이다. 

도는 오는 26일 각 분야별 TF팀을 구성해 세밀한 대응방안 마련을 집중 논의하고 분야별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어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농촌경제연구소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농축산물 선물 수요가 위축돼 전체 농업생산액이 8.4~10.8%가량 감소 할 것으로 추정하면서 이로 인한 농업손실액이 8193억원에서 9569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법시행령에서 규제하는 5만원 이상 선물 수요의 감소부분만 고려해도 농업생산액이 7456억원에서 8362억원으로 전체 8.4~9.5%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강원도농민단체들은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업부문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시행령 조정이나 재검토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청탁금지법 시행에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이다.

양찬식 강원도 새농민회 사무국장은 청탁금지법 시행은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며 농축산물에 대한 가격 규제를 완전히 풀어 농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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