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법원이 '정운호 로비' 사건의 핵심 브로커인 이동찬(44·구속기소)씨 재산을 동결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11일 이씨의 범죄수익 53억원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대상 재산은 단독주택 3곳 등 부동산과 임대차 보증금 반환청구 채권, 명품 가방 등이다. 재판부는 "이씨가 변호사법 위반 등의 범행으로 불법 수익을 취득했다"며 "추징이 필요하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한동훈, 명태균 겨냥 "여론조사가 정치브로커 놀이터 돼선 안 돼"SK증권 "키움증권, 브로커리지 강점에 IB 부문 다각화" #동결 #브로커 #정운호 로비 #이동찬 #재산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