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 '정운호 로비 사건'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를 법정에서 전면 부인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홍 변호사의 변호인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는 공소사실은 부인한다"고 밝혔다.
홍 변호사 측은 10억원대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선 명확한 의견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대부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홍 변호사의 법무법인을 탈세 혐의로 기소한 사건도 함께 심리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날 기일에서 정 전 대표 등 검찰이 신청한 증인 6명을 모두 채택했다.
정 전 대표에게서 2억5000만원 상당의 로비 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검찰 수사관 김모(45)씨도 이날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2월~6월 정 전 대표에게서 자신이 고소한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2억5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