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의왕소방서(서장 안기승)가 화재 발생 시 피난로로 이용되는 비상구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와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발 시마다 등급(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을 나눠 최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소방서는 자율적 안전관리의 적극수행과 안전문화 확산 등을 위해 ‘생명의 문 비상구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한편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와 피난통로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며,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비상구 안전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