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정순신 부장검사)는 건설업자의 사업 편의를 봐주고 뇌물 수 억원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서울시 건축직 공무원 이모씨(56)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02∼2009년 강남구청 건축과 등에 근무한 이씨는 신사동에서 건물을 짓던 건설업체 대표 A씨를 알고 지내며 민원처리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겼다. 이씨는 2004년 6월부터 2007년 8월까지 A씨로부터 6차례에 걸쳐 7억75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2003년 4월 A씨가 신사동에 빌딩을 지으려고 할 때 주변 부지 매입, 건축허가 명의변경 등의 업무를 처리해줬다. 그 다음해 6월 11억50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넘겨줄 것을 요구해 절반 가격만 주고 집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 11월 이씨는 A씨에게 강남구청의 건축허가대장 두 권을 넘겨준 혐의(공용서류은닉)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7년이 지나 불기소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