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음식물 등 가액기준 인상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 선고로 현실화된 ‘김영란법’ 가액기준 ‘3(식사)·5(선물)·10(경조사비, 이상 단위 만원)’을 ‘5·10·10’으로 상향 조정하자고 주장한 데 이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지난 5일 국회에서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시대정신을 담고 있는 ‘김영란법’은 훼손 없이 엄격하게 시행돼야 한다”면서도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우리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특히 농어업 현실을 생각하면 국민권익위에서 만든 시행령 안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경제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도 한결같이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과 경기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며 “그중에서도 ‘농축수산물에 대해 내수 경기도 침체되고 치명적인 영향이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고 거듭 ‘김영란법’의 가액기준 인상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금 농어민들은 김영란법이 자유무역협정(FTA)보다 더 무섭다고 아우성”이라며 “‘김영란법’의 시행으로 인한 피해는 그렇지 않아도 절망적인 우리 농어업분야에 매우 심각하게 집중되고 있다. 외국 농수산물 수입증가와 국내산 수급불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이 그 기반마저 와해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일개 정부기관(권익위)의 잘못된 시행령 안을 바로 잡아 달라”며 “앞으로 차관회의와 장관회의(국무회의)에서 민의와 국회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