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수임료' 최유정 변호사, 법정서 혐의 전면 부인

2016-08-0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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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에게서 재판부 로비 명목으로 100억원대 부당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유정 변호사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최 변호사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법조계 로비나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정 전 대표에게서 받았다는 50억에 대해선 "사건 수임과 관련해 수령한 금액은 20억원이고,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조건으로 받았던 성공보수금 10억원은 이후 사임계를 제출하면서 반환했다"고 주장했다.

또 송창수 이숨투자자문 대표에게서 받은 돈도 50억원이 아니라 32억원이라며 "중간에 수표를 바꾸는 과정에서 들어간 수수료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는 29억원밖에 안 되고 그 명목도 수임료가 아니라 보관금"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숨투자자문에 대한 금융감독원 등 수사 무마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도 "당시는 금감원 직원들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하며 싸우던 상황이라 금융감독기구를 상대로 로비할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고
항변했다.

이어 "피고인은 법조 재직 경력만 해도 17년이나 되는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라며 "재판부나 검찰에 로비나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가지 않는 부분"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사실혼 관계'라고 주장하고 다녔던 법조 브로커 이동찬(구속기소)씨와 공모해 송씨에게서 돈을 받아낸 혐의도 "공모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가정불화로 인해 이씨를 만나 인간적으로 가까운 관계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이건 개인적 영역이기 때문에 사적인 내밀한 부분이 양형에 포함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 변호사는 지난번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이날도 법정에 나오진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 측 증인으로 정운호 전 대표와 그 동생, 송창수씨 등을 채택하며 공판준비기일을 마쳤다.

이달 29일부터는 서류증거 조사를 시작으로 정식 재판에 들어간다. 다음 달 12일엔 정 전 대표를 증인 신문하기로 했다.

한편 검찰은 국세청이 이달 18일께 최 변호사의 탈세 혐의를 고발하겠다고 알려왔다며 이달 내로 그를 추가 기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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