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복수비자 발급 중단설...외교부 "사실 아니다"

2016-08-04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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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중국이 한국인 상용비자 발급 요건을 강화했다는 설(說)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퍼지면서 중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을 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 외교부와 주한중국대사관측은 사실무근이라며 전면 부인했다.

3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주한중국대사관 영사부는 최근 한국내 비자 발급 대행사들에 특정기간 여러 번 중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복수(複數)' 상용(비즈니스 용무) 비자 발급 조건 변경 사실을 공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대행사들은 자사 홈페이지에 아예 "3일부터 사드 배치로 인해 중국 상용 복수비자 발급이 안 되고 있다"고 단정적으로 게시하기도 했다.

대행사들이 통보 받았다는 변경 규정에 따르면, 중국에 한 번 이상 방문한 이력이 있는 상용 비자 신청자의 경우 중국 회사의 초청장과 이전에 발급받은 중국비자 또는 중국 입출국 기록이 있다면 복수(멀티) 상용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중국 현지 회사로부터 꼭 초청장을 구하지 않아도 국내 비자 발급 대행사가 발급한 초청장만으로 상용 복수 비자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 중국 현지에 있는 거래처 등으로부터 직접 초청장을 받아야만 상용 복수 비자의 신청과 발급이 가능할 만큼 규정이 까다로워졌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사람의 경우 중국 현지 업체의 초청장이 있어도 복수 비자 발급은 불가능하고, 단수(일회용)나 더블(해당 기간 두 번 방문 가능) 상용 비자만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변경 사항이 사실이라면, 업무차 중국을 처음 방문하는 한국인은 무조건 일회용 단수 상용 비자만 받게 된다.

중국비자 발급 대행사는 "지난 2일 오후 늦게 중국대사관 비자센터로부터 상용비자 요건이 이같이 달라진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전했다.

다른 비자대행사 관계자는 "중국을 처음 방문할 경우 일단 단수 비자로 다녀온 뒤 이후부터 현지 업체의 초청장을 받아 복수 상용 비자를 신청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상용비자가 아닌, 관광비자 발급 조건에는 변화가 없다고 비자대행사들은 덧붙였다.

여행업계와 SNS에서는 중국의 이런 규정 강화에 대해 "한국 내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 조치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더구나 사업 목적으로 중국에 갈 때 필요한 상용 비자 조건이 강화된 만큼, 일종의 '경제 보복'일 수 있다는 추측까지 난무하고 있다.

10여 년간 중국 비자 대행업무를 해 왔던 업계 관계자는 "당장 약간의 손익에 대한 문제는 있겠지만  종전까지 대행업체를 통해 발급받던 비자는 사실상 대행사가 임의대로 중국측에 초청장을 만들어 비자를 발급받던 것으로, 정상적 비자 발급상 앞으로의 조치가 정상적인 것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리 외교부와 주한중국대사관 관계자는 중국측이 복수비자 발급을 중단하거나 신청 접수를 거부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주한중국대사관은 이 같은 규정 변경설에 대해 "상용비자 발급중단 관련 얘기는 사실 무근이며 상용비자 발급절차 등에도 변동이 없다. 여행사 등에도 공문을 보낸 적이 없다"며 전면 부인했다.

우리 외교부도 "주한중국대사관측에 따르면 상용비자의 경우, 그간 초청장을 발급하던 대행업체의 자격이 오늘자(3일)로 취소돼 향후 대행업체를 통해 초청장을 발급받을 수는 없지만, 우리 기업이 현지 협력업체를 통해 정상적으로 초청장을 받으면 상용비자가 발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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