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공영, 캄보디아서 ‘계약위반·인명사고’ 2가지 악재 만났다

2016-08-03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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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베트남 등 최근 동남아 지역 사업확대 전략에 걸림돌 우려

지난 3월 ‘캄보디아 21번 국도 개선공사 사업’ 착공식에서 훈센 총리(오른쪽)가 중장비를 시운전하고 있다. [사진=한신공영 제공]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최근 캄보디아에서 활발한 수주활동을 이어가던 한신공영이 현지 사업장 두 곳에서 계약위반과 인명사고라는 큰 악재를 만났다. 

3일 관련 업계와 현지 언론에 따르면 최근 쑨 찬쏠(Sun Chanthol) 캄보디아 공공사업교통부(MPWT) 장관은 한신공영이 지난해 1월 수주, 올해 3월 착공에 들어간 ‘21번 국도 개선공사 사업’에서 시공사의 계약위반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사업에는 반드시 우리 부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업체를 고용하고, 한 하도급 업체가 50%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도록 계약서에 명시돼 있다”며 “그러나 한신공영은 미승인 하도급 업체를 고용했을 뿐만 아니라, 50% 이상의 공사를 한 하도급 업체에 맡기는 등 계약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 현재까지 이뤄진 현장 조사에서 일부 도로공사 공정에 품질이 떨어진다는 보고도 있었다”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는 해당 공사가 마무리되더라도 도로를 개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21번 국도 개선공사는 캄보디아 수도인 프놈펜으로부터 베트남 국경 지역까지 이어진 연장 55㎞짜리 기존 국도의 폭을 넓히고, 선형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456억원으로,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 자금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으로 전액 충당된다.

쑨 찬쏠 장관은 한국 정부와 EDCF 등에 한신공영의 계약위반 사항을 보고하고, 문제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프놈펜에서 동쪽으로 25㎞ 가량 떨어진 칸달 지역에서는 한신공영이 수주, 공사 중인 다리에서 오토바이를 몰던 일반인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지난달 24일 발생했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사망한 남성들은 형제 관계로, 사고 당일 악천후 속에 소형 오토바이를 몰다 우회 표지판을 보지 못한 채 사고 현장에서 변을 당했다.

캄보디아 정부는 한신공영이 공사 현장에 적절한 경고 표지와 안전시설을 설치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안전 규정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고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신공영 관계자는 “21번 국도 사업은 계약서상 모든 사항을 준수하고 있으며, 발주처로부터 공문이나 다른 연락을 받은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사망사고와 관련해서도 “안전 규정을 모두 준수했으나, 우천으로 인해 사망자들이 공사 현장을 인지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며 “회사의 직접적인 책임이 없음에도 사망자 가족에 대한 보상을 마친 상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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