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미래에셋대우는 미래에셋증권과의 합병 인가를 위한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모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이 자회사인 미래에셋대우를 합병하는 것이지만, 법률적으로는 미래에셋대우가 존속법인이 돼 미래에셋증권을 흡수하는 형식이다.
미래에셋대우가 존속법인이 돼 미래에셋증권과 합병하면 반대의 경우보다 30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합병 심사를 진행 중이다.
또 금융위는 금감원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빠르면 이달, 늦어도 다음 달까지 합병인가를 내줄 것으로 예상된다.
두 증권사는 지난 5월13일 합병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오는 10월20일에는 합병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안이 가결되면 11월1일 통합 법인을 출범시킬 예정이다.
미래에셋증권은 합병인가 신청서에서 통합 법인의 자기자본을 6조7000억원으로 명시했고, 현재 자기자본 1위인 NH투자증권(4조5000억원)을 넘어서게 된다.
아울러 인가 신청서에 동일 건물에 있는 지점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두 증권사의 지점 대부분을 현행대로 운영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