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는 퇴직한 고위공직자를 영입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등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이재후 대표변호사에게 과태료 20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고 2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앤장은 퇴직한 공직자 총 9명을 영입하고도 이들의 명단이나 업무활동 내역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지난해 김앤장 측에 같은 혐의로 징계를 내릴 때 확인되지 않았던 변호사법 위반 내용이 추가로 드러나 징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단, 이 관계자는 "김앤장의 작년 징계 이후 퇴직공직자 영입 및 활동내역을 소속 지방변회에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진 것은 아니다"라며 "이번에 징계 대상이 된 혐의는 모두 작년 징계를 내리기 전에 일어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7월 김앤장의 주모 변호사는 퇴직 공직자 총 7명을 영입해놓고도 소속 지방변회에 제출하지 않은 혐의로 과태료 1000만원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당시 대한변협은 법조윤리협의회의 징계 신청에 따라 김앤장 외에도 법무법인 태평양에 2000만원, 세종과 화우에 각각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도록 했다.
변호사법 89조의6에는 법무법인이나 법무조합은 퇴직한 공직자를 영입했을 때 그 명단과 업무활동 내역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도록 명시돼있다. 지방변호사회는 법무법인·조합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법조윤리협의회에 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