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일 내년 2분기부터 자기자본 4조원이 넘는 대형 증권사에 어음발행과 외국환업무 등을 허용하는 '종합금융투자 사업자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투자은행(IB)의 대형화를 유도하고, 초대형IB의 자본력에 따라 차등해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13년 증권사들이 선진형 투자은행으로 발전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종합금융투자 사업자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일반 은행의 경우 혁신형 기업에 대한 과감한 지원이나 초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중·후순위 대출 및 투자 등 자본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모험자본(risk capital)의 공급에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분야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투자은행이 필요하다는 게 그 이유였다.
실제로 증권업계는 단순 중개·가격경쟁 중심의 영업방식을 답습해 증권사 수익 중 위탁매매가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40~50%를 차지했다. 이는 미국 14%, 일본 17%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금융 업무도 규모는 일부 증가하였으나, 질적인 측면에서는 미흡한 수준이었다.
채권인수의 경우 시장에서 잘 소화되는 고등급 채권을 사전에 투자자를 확보해 둔 상황에서 인수하는 등 사실상 중개업무와 같이 영위했다.
기업 신용공여 규모는 2013년 1.1조원에서 올해 5월말까지 4.7조원으로 커졌지만 부동산PF·M&A 관련 브릿지론이 대부분으로 전문화된 기업금융기능이 부족하고 수익 기여도도 5% 내외로 미미했다.
이런 이유로 금융위의 이번 개선 방안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투자은행으로서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금융 활성화와 글로벌 역량 강화 등에 중점을 둔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서는 증권사가 충분한 규모의 자기자본을 확보해야 한다고 보고 자기자본 규모에 따라 신규업무와 인센티브를 차등하여 부여함으로써 대형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금융위 측은 "이번 개선방안이 고부가가치 기업금융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초대형 투자은행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